尹, 2011년 세무조사 무마 대가
육류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상당수 물증에도 석연찮은 무혐의
시효 임박… 새 진술 여부가 관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사와 경찰, 법조인, 고위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과 부적절한 교류를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재수사 중인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재차 조명을 받고 있다. 검찰은 '10년 전 무혐의 사건'이란 난관을 뛰어넘고 윤 전 서장을 압박할 단서를 일부 확보했지만, '결정적 카드'가 될 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윤 전 서장 뇌물 의혹과 관련해, 1차 수사 당시부터 뇌물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상당수 있었다고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가 2019년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다. 윤 전 서장이 현직에 있던 2011년 세무조사 무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윤우진, 불가사의한 6년 전 무혐의
2011년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제공한 3,000만 원대 골프비와 현금 1,000만 원,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가 제공한 5,000만 원 등과 관련해선 2012~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 때도 다수의 물증이 나왔다. 김씨가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윤 전 서장 최측근인 안씨를 선임해 대응했다는 점은 금전거래의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핵심 고리다. 그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윤 전 서장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기록과 진술, 윤 전 서장 및 중부국세청 인사들과의 만남 일정이 적혀 있는 김씨의 달력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서장과 김씨의 친분을 볼 때 금품수수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거나 "대가성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당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했던데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던 터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논란이 됐다.
당시 윤 전 서장이 김씨 신용카드를 이용해 차명으로 골프 접대를 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왔고, 김씨가 윤 전 서장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선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인사들의 입과 임박한 공소시효
재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는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물증 확보가 쉽지 않고, 윤 전 서장 주변 인물들이 뇌물성 금품거래를 인정할 유인이 낮아 고심하고 있다. 이들이 입을 열었다가 윤 전 서장과 함께 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로 윤 전 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은 검찰에 출석해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소환 요청에 불응하기도 했다.
공소시효도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수사팀 입장에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검찰은 현재 김씨와 안씨 그리고 윤 전 서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 등 윤 전 서장 주변 인물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1차 수사 당시엔 윤 전 서장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대가관계가 없었고 빌려준 돈"이란 입장을 취했다. 뇌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는 "오래된 사건이라 물증이 많더라도 결국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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