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서 "보복 목적도 없어" 혐의 일부 부인
변호인들 "자기들 행동 이해 부족" 지능검사 요청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김모(21)씨와 안모(21)씨의 변호인들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가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보복 목적이 없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보복 목적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두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심리조사, 양형조사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재판부가 형량 판결에 참작할 자료를 수집·조사해 평가하는 제도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여 지능검사를 요청했다"면서 "평범하게 자란 피고인이 갑자기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여러 정황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상해·공동공갈) 혐의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1)씨도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차씨는 올해 3월 고향에 있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이들에게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피해자 박모씨를 청소기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씨의 고소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박씨를 납치해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이들은 박씨를 협박해 고소를 취하하게 하고 578만 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4월 1일~6월 13일 박씨를 감금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결박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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