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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최저가 보장' 뒤엔 납품업체 눈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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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최저가 보장' 뒤엔 납품업체 눈물 있었다

입력
2021.08.19 15:30
수정
2021.08.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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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약 33억 원 부과
마진 손실 줄이고자 유통업체에 각종 갑질 일삼아
쿠팡 "공정위 판단 유감, 행정소송 진행"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한 쿠팡의 ‘최저가 보장’ 정책 이면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있었다. 쿠팡은 자사의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다른 온라인몰의 판매가를 올리라고 납품업체를 압박하거나, 광고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2016년부터 시행한 ‘최저가 매칭 제도’다. 당시 G마켓·11번가에 이어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던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에서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 가격도 최저가에 맞추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쿠팡은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매출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따른 손실은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온라인몰의 할인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에 판매가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발생할 마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쿠팡은 LG생활건강·유한킴벌리·매일유업 등 총 101개 업체의 360개 상품을 이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다. 최저가 매칭 제도로 인한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진 총 128개 납품업체에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육아용품, 생활필수품 할인 행사를 하면서 할인 비용 역시 납품업체의 몫으로 돌렸다.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진행된 육아·생필품 행사에 참여한 388개 업체에 57억 원의 할인 비용 전액을 떠넘겼다. 이는 납품업체의 판촉비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쿠팡은 또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는 없는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330개 업체로부터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사 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백화점·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처럼 온라인 유통업자도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의 판단으로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방침에 쿠팡은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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