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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천공 수술 중증장애인 "때렸어, 밟았어"… 인권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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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천공 수술 중증장애인 "때렸어, 밟았어"… 인권위, 수사의뢰

입력
2021.08.19 13:55
수정
2021.08.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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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가능성 의심”
해당 시설 거주 장애인 상해 21건 확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해 수술에 이르게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선 거주 장애인이 상해를 입은 일이 21건 더 있었다.

인권위는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0일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B씨의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 및 범복막염' 수술을 집도한 위장관외과 교수는 피해자의 위 천공(구멍)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 6월 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 기관은 이틀 뒤인 6월 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당일(5월 30일) 오전 8시쯤 B씨가 직원에 의해 남성 휴게실에 끌려갔다가 나온 후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면담에서 B씨는 시각·언어·지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웠지만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 역시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남성 휴게실에서 제압 행위 등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6월 21일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원인 불상의 타박상 및 열상 등 거주자 상해사건 21건을 추가 발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거주자 보호 의무 소홀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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