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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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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0년

입력
2021.08.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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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뿐 아니라 성적유희 대상 삼아"
폭행 가담·방조 친구 4명엔 집행유예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폭행에 함께 가담하거나 내버려 둔 친구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는 19일 상해치사와 강제추행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며 "범행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의 피해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친구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친구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동갑내기 친구를 주먹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가 친구를 폭행할 당시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돕거나 친구를 붙잡아 주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자와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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