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휴가 내고, 이용? 가능
9월부터 5개 자연휴양림 대상
경남도는 직장인들이 하루 휴가만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휴양림에 입실하는 '이용시간 선택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5개 자연휴양림(금원산·산청한방·함양 대봉산·용추·산삼 자연휴양림) 10개 객실을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입실해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현재 휴양림 이용시간은 전날 오후 2시 입실, 다음날 오전 11시 퇴실로 직장인들이 이틀 휴가를 내야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면 하루만 휴가를 내고도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공립휴양림은 1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시간 선택제'를 시행하는 것은 경남도가 처음이라 앞으로 도내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작은 생각의 전환으로 코로나19 시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가 많이 쌓인 도민들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 기회를 넓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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