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원심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음란물 유포, 완전 회수 안돼 피해 회복 불가능
범행 중하고 사회적 해악 커 장기간 격리 필요"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9일 텔레그램에 숫자로 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욱은 2015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제3자를 시켜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 명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1,270여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해 소지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다. 텔레그램에 1~8번까지 숫자로 된 대화방을 처음 개설해 'n번방'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문형욱은 피해자를 협박할 때에는 SNS에 노출이 심한 사진 등을 올린 계정을 해킹, 비공개 정보인 본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부모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3명에게 성착취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n번방에서 알게 된 인물을 시켜 여고생을 성폭행하도록 사주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문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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