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례위성정당'이 대거 등장한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이국영 성균관대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대 총선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다. 지역구에서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도록 한 것으로, 전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득표율과 연동하되 절반의 의석수만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A정당이 10%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 중 30석을 얻을 수 있는데,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나머지 10명 중 5명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식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지역구 투표는 기존 정당에 하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는 위성정당에 하도록 호소했다. 그 결과 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고 선거가 끝난 뒤 기존 정당에 흡수됐다.
이국영 교수는 거대 양당에 다수의 비례대표 의석이 분배된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위성정당의 등록을 거부하지 않은 점,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우고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거에 따른 의석 배분은 개정된 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민주당과 통합당이 일부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 등에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