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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11억'으로 결정...'상위 2%' 여당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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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선, '공시가 11억'으로 결정...'상위 2%' 여당안 폐기

입력
2021.08.19 10:58
수정
2021.08.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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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야가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위 2% 주택 부과안'은 폐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 부과 기준 주택 가격을 정액으로 정하는 대신, 상위 2%에 부과하는 정률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에서 국민의힘이 "정률제 도입시 주택 가격을 반올림 해야 하는 '사사오입' 문제가 있고, 매년 부과 대상이 바뀌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이 같이 수정됐다.

이변이 없다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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