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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비윤리적 기사' 송고... 사장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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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의 '비윤리적 기사' 송고... 사장 "국민께 송구"

입력
2021.08.19 17:19
수정
2021.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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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국민 사과

조성부(왼쪽)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 위반으로 벌점 부과를 예고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19일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부(왼쪽) 연합뉴스 사장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 위반으로 벌점 부과를 예고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 19일 서울 종로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이 돈을 받고 만든 보도자료 콘텐츠를 뉴스 콘텐츠인 것처럼 전송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19일 "공영언론사이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막중한 공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연합뉴스로 매우 적절치 않은 행태였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국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기사를 사칭한 광고 기사를 내보내 비윤리적 보도를 한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머리를 숙인 것이다.

연합뉴스는 홍보사업팀을 통해 금전 대가로 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포털사이트에 내보낸 것이 드러나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및 퇴출을 관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최근 '시정요청'을 받았고, 한 달간 포털 기사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의 지적과 비판이 있기 전에 이런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시정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하다"며 "그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최근 넉 달 동안 송고한 기사 가운데 649건이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제평위는 높은 수위의 벌점 부과를 예고하고 연합뉴스의 소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의 소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제평위 예고대로 의결되면 한 달여 동안 연합뉴스 기사를 양대 포털에서 볼 수 없게 된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초유의 퇴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공영 언론이 인터넷을 뉴스 공론의 장으로 삼지 않고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겨 불거진 참사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조 사장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뉴스정보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홍보사업팀의 후신인 열린뉴스지원팀도 해체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선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조 사장은 "보도자료의 보도창구는 편집국으로 일원화해서 오로지 콘텐츠의 가치를 토대로 기사화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다"며 "동시에 수용자권익위원회와 노사편집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공정 보도를 위한 회사의 자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며 "보도는 물론이고 경영적 측면에서 공영언론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요소가 없는지 한층 더 철저하게 점검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보도자료를 기사로 송출한 행위가 "보도에서 소외된 기업들을 소개하는 나름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연합뉴스에 비판이 제기됐다.

조 사장은 "오만하게 관행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평위는 이달 내 회의를 열고 연합뉴스의 소명을 들은 뒤 제재 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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