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위원장인 손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8일 오후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없다"며 손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일 열린 손씨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 사유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북동지회의 나머지 조직원 3명은 같은 날 구속돼 흥덕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손씨 등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충북동지회 측은 이달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 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주 중에 손씨와 구속된 3명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