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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알박기'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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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알박기'로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넘었다

입력
2021.08.19 00:10
수정
2021.08.19 0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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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기자 시절과 모순된 행보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통과 폭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친(親)민주당 성향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문체위원 4명은 18일 안건조정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달 19일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악의적 허위 조작 보도의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 표면적 명분이지만, 가짜뉴스의 판별 기준이 애매해 '언론을 벌금으로 길들이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숙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특정 정당의 일방적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다. 민주당은 김의겸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무력화시켰다. 여야 비율이 '3대 3'이 아닌 '4(범여권)대 2(야당)'로 바뀌어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웠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때도 민주당이 동원한 방식이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언론 통제법'이라는 비판에도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해 왔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그는 "위자료가 너무 적다"면서 언론사에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둘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한겨레신문 기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맞섰던 이력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다. 김 의원은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사태 때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양심 지키기를 강조했다. 기자 때의 행보와 현재의 모습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일부 완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항목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등을 삭제했다. 그러나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라는 자의적 기준을 추가해 독소조항을 걸러냈다고 보긴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김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배정을 통보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폭거로 언론재갈법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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