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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에… 수사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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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에… 수사팀 "있을 수 없는 일"

입력
2021.08.18 20:10
수정
2021.08.18 21:5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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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의위 수사 계속 여부도 '불필요'
권고 의견이나 사실상 기소 힘들 듯
김오수 총장 심의위 카드 성공한 셈?
청와대 '책임론' 탈피에도 논란 여전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의위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심의위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가 기소 의지를 드러낸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에 직면한 청와대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여권의 반발 속에서 주도한 원전 수사는 이로써 추가 기소 없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심의위는 18일 오후 열린 제14회 현안 심의위를 거쳐 백 전 장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교사 등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해 위원 9명의 반대(찬성 6명)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백 전 장관의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추가 수사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양창수 위원장을 비롯해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외부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현안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입장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했다.

양측은 규정상 30분씩 입장을 설명했고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졌다. 검찰 수사팀이 먼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상현 부장검사와 후임인 김영남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방해)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거론하면서, 정 사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백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애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팀을 비판하기도 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원전 조기 폐쇄가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정 사장과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가 성립하려면 원전 조기 폐쇄로 발생할 한수원 측 손해를 백 전 장관이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정부의 비용보전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한수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비용보전까지 예고한 상태에서 백 전 장관이 한수원의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검찰 논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위의 불기소 의결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건 본질인 배임 혐의로 정재훈 사장이 기소된 상황에서 배임 행위를 하도록 만든 백 전 장관의 ‘교사’ 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건 비상식적이란 이야기다. 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심의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없이 앞서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심의위를 소집한 만큼 수사팀이 이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오수 총장이 수사팀의 배임교사 기소 의견을 물리치고 심의위 판단을 받아보자고 한 사안이라 추가기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책임론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을 때만 해도,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불기소 권고로 '소송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로 청와대와 정부 쪽으로 불똥이 튀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기소에 찬성하는 의견도 제법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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