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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물류단지' 하림 손 들어준 감사원 "서울시가 정책 번복 혼선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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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물류단지' 하림 손 들어준 감사원 "서울시가 정책 번복 혼선 초래 "

입력
2021.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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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물류단지 개발 속도 붙을 듯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그룹간 갈등에 대해 감사원이 18일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 정책 번복이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하림의 도첨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양재 도첨단지 개발 인허가 관련 적정성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결과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 10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림은 2016년 해당 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한 뒤 국토교통부가 당시 추진하던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부지를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 간 개발계획이 어긋났지만, 당시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하림의 신청서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뒤늦게 국토부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토부는 2016년 6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선정 4개월 후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고 하림에 요구했다. 하림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초 서울시는 투자의향서 반려 예정 사실을 하림 측에 통보했다. 하림은 이에 ‘부지 건축물 R&D 시설 비율 40%'를 받아들였고, 서울시도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개발 계획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시 입장이 바뀌었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하림 측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적용해온 용적률 400%로 맞추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결정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식으로 결과가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림은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실현 등 6대 구상을 바탕으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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