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秋 딸 식당 단골, 법무부 홍보대사로”
당사자 “이미 전임 장관 때부터 활동해” 반박
결국 기사 수정… 정정보도 청구는 1심 패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집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2015년 한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전 장관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 식당으로 소개했고, 이후 2020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전문 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법무부는 보도에 대해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줄리안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무부 홍보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단은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시범 운영돼 그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 전 장관 딸이란 사실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가게의 단골이라는 이유로 (줄리안씨가) 멘토단에 합류하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사는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조선일보)의 논평 또는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추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정정 기사로 교체됐다”며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로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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