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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홍보대사 특혜 위촉' 보도한 조선일보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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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홍보대사 특혜 위촉' 보도한 조선일보에 패소

입력
2021.08.18 17:47
수정
2021.08.18 18:01
0 0

조선 “秋 딸 식당 단골, 법무부 홍보대사로”
당사자 “이미 전임 장관 때부터 활동해” 반박
결국 기사 수정… 정정보도 청구는 1심 패소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추미애 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집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종민)는 18일 추 전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5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5월 1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지난해 9월 ‘추미애 딸 식당 단골 연예인, 법무부 홍보대사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2015년 한 맛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전 장관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 식당으로 소개했고, 이후 2020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고 보도했다. 추 전 장관의 딸은 2014년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수제 미트볼 전문 식당을 열었지만, 이듬해 11월 폐업했다.

법무부는 보도에 대해 “해당 연예인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일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을 뿐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해 2월 공모 절차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지난해 9월 2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 단골이라 법무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줄리안 퀸타르트 인스타그램 캡처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씨가 지난해 9월 2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 단골이라 법무부 홍보대사에 위촉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줄리안 퀸타르트 인스타그램 캡처

줄리안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무부 홍보대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회통합프로그램 멘토단은 (전임) 박상기 장관 때부터 시범 운영돼 그때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추 전 장관 딸이란 사실도 당시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가게의 단골이라는 이유로 (줄리안씨가) 멘토단에 합류하게 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사는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조선일보)의 논평 또는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추 전 장관 측 요청에 따라 정정 기사로 교체됐다”며 “추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온 국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로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받아들여야 할 위치에 있었”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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