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역주행을 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을 보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사고로 다리를 절단했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절제 수술을 받아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서구 원창동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3)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타이어가 터져 정차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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