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결과 뒤집어
영리병원 개설 불씨 다시 살아나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판결로 영리병원 개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남에 따라, 잠잠했던 영리병원 개설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부장 왕정옥)는 18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녹지그룹은 2017년 8월 서귀포시 동흥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778억원을 들여 녹지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제주도에 개원 허가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개설 허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2018년 8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개설허가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정이 이뤄졌지만 도는 같은 해 12월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그룹 측이 의료법에 정해진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자,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 허가 후 3개월(90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 녹지 측은 이에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20일에는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지자체에선 그동안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판결로 부산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선 영리병원 유치를 재차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이날 판결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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