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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KCC글라스, 가전필름 특허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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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KCC글라스, 가전필름 특허 법정다툼

입력
2021.08.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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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가전필름 특허 침해 손배소 제기
KCC글라스 "타사 특허권 존중, 침해 안 했다" 반박

LX하우시스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LX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 전시장. LX홀딩스 제공

LX하우시스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LX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 전시장. LX홀딩스 제공

LX하우시스와 KCC글라스가 가전필름 특허를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가전필름은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표면에 부착해 메탈, 펄, 꽃무늬 등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가전필름이 2011년과 2012년 등록된 구조 및 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LX하우시스가 특허 침해로 지목한 건 KCC글라스가 판매 중인 ‘헤어라인 VCM(강판 위에 필름이 부착된 고급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 가전필름’ 2종이다. 메탈 재질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표면에 자연스럽게 표현한 필름이다.

LX하우시스는 기존 세로 방향 헤어라인과 다른 ‘가로 헤어라인 VCM 가전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가전회사들에 공급 중인데, KCC글라스가 이러한 제조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LX하우시스는 “1990년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한 가전필름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1위 업체가 됐다”며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기술 모방이 많아지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CC글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KCC글라스는 “타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LX하우시스의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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