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최종 판단 공식 발표키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부산대의 최종 판단이 오는 24일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18일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학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전체회의 이후 결론을 내릴 방침이며, 오는 24일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조씨에게 대학의 처분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이의가 있는지도 묻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논의했고, 관련 활동보고서를 19일 중 대학본부에 보낼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11일 선고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 결과까지 반영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장소, 합의 방식 등 모든 것을 대학본부에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정위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됐으나 지난 5월 위원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진 사퇴해 현재는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 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를 통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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