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타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와 황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7일 나 전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입학 비리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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