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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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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8.18 15:53
수정
2021.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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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로 기소된 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 휴정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5일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태로 기소된 나경원(가운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7차 공판에 출석, 휴정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정입학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타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대표와 황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2016년 3월 17일 나 전 의원의 자녀 김모씨가 2012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 보도를 일삼았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입학 비리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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