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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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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판결 항소

입력
2021.08.18 15:43
수정
2021.08.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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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역시 법원에 항소장 제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차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공무집행에 따른) 정당행위도 아니다”라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상해로 입었다고 볼 순 없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을 적용했다.

정 차장검사 역시 이날 검찰 항소에 앞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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