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리뷰 삭제할 때도 소비자 ·점주에 통보
배달이 지연되거나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앱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됐다. 배달앱 운영사가 리뷰를 삭제하려면 입점한 음식점주나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음식점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 운영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음식 주문뿐 아니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대금을 결제할 때 배달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운영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고친다. 계약해지 사유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회원 자격을 정지한 뒤 사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리뷰를 삭제하려면 배달앱이 사전에 소비자나 음식점주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도록 했다. 리뷰를 임시로 차단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나 음식점주가 내용을 고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 달 중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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