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직무 대가성 명백히 또는 미필적 인지"
김 전 부시장측 "돈 받았으나 대가성 없어" 혐의 부인

대구법원 전경.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이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지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반면 김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재직 중 대구지역에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던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자로부터 입지변경 등의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신의 동서인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킨 혐의(제3자 뇌물수수), 2016년 부부동반 유럽 여행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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