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15명 오후 2시 회의 참석해 기소 타당성 판단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가 18일 열린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소집 결정 이후 49일 만이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이날 오후 2시 회의에 참석,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데 대한 적정성을 심의해 의결한다.
백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김오수 총장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이 결정됐다.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은 기소 여부에 관해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구속력이 없다. 다만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이견이 있던 사안인 만큼 이번 검찰수사심의위 결론대로 기소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백 전 장관이 추가적인 배임 교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다면 한수원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팀에선 관련 수사를 이끈 이상현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백 전 장관 측은 정책적 판단일 뿐이며, 배임 관련 고의가 없고 이득을 본 주체가 불분명해 배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열네 번째다.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것은 여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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