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나눠준 행위는 해당 안 돼
집회에서 살아 있는 활어를 내던진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살아 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진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등의 금지 위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는 활어를 학대한 행위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식용 목적일 경우엔 학대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은 협회 측이 살아 있는 활어를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내던진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7월말 보완수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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