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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계약기간 중도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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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계약기간 중도 해지 가능

입력
2021.08.17 16:47
수정
2021.08.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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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해지 통고받은 지 3개월 지나면 효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부 의정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게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돼 생긴 경제적 사정 악화로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대료 지출 등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실시된 방역지침과 수도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크게 악화돼 왔다. 무엇보다 이들은 폐업한 뒤 영업을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 부담에 고통을 호소해왔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의 마지막 주 매출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2020년 마지막 주에는 매출지수가 44까지 절반 이상 감소했다.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엔 97.3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 보호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분담으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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