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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중형 선고받고 오열… 쓰러져 부축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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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중형 선고받고 오열… 쓰러져 부축 받기도

입력
2021.08.17 16:32
수정
2021.08.17 16:44
0 0

판결문 낭독 중 눈물 흘리다 쓰러져
석씨 남편, 판사 향해 욕설하다 퇴정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눈물을 흘리다 쓰러져 법원 직원들의 부축을 받는가 하면 석씨 남편은 선고 도중 재판부를 향해 폭언을 내뱉었다가 퇴정당하기도 했다.

석씨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수척한 모습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에 앉았다. 그 동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것과 달리 재판 내내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장이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모이고, 바꿔치기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책상에 엎드렸다가 머리를 감싸쥐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또 어깨를 들썩거리며 오열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석씨의 남편도 선고 도중 폭언을 했다가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그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던 도중 석씨가 쓰러지자 "사람 잡겠다. XX"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들은 재판장은 퇴정 조치했다. 남편은 퇴정 당한 뒤에도 복도에서 계속 소리를 질렀고, 석씨 역시 안정을 취하지 못해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석씨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재차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석씨는 '징역 8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김천=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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