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더해 40만 원 추가로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총 지원금은 1인당 40만 원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금액(1인당 80만 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개인택시 특별지원이 결정돼 개인택시기사도 1인당 지원금이 총 80만 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 약 16만5,000명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사업 공고일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추가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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