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늘렸다.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2016년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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