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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제'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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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3% 의무제' 2년 연장된다

입력
2021.08.17 14:34
수정
2021.08.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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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참석했다. 오대근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등이 참석했다. 오대근 기자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워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2023년까지 2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늘렸다. 이 기간에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2016년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으로 선정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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