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배우나 미술가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이 6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예술인복지법이 정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고용 안전망이다.
지난 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을 보면 연예 종사자가 29.3%를,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종사자들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36.2%)가 3만6,93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이었다. 60대는 2,980명으로 2.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68.5%), 경기(10.6%)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혜택을 본 사람도 나왔다. 구직급여를 받은 예술인은 이달 기준 13명에 이른다.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만6,000원)를 조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도 5명이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60만~2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예술인에 이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특수고용직이나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할 예정인 일부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취업자 범위는 점차 늘고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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