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으로 4년 일한 영어강사
새 채용 절차 걸쳐 4년 더 일하고 만료 통보
법원 "새로운 채용절차로 계약 맺었다면
이전 근로계약은 단절됐다고 봐야"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한 것이라면 이전 근무 기간은 근속 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1년 채용된 A씨는 4년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4년이 지난 2015년 학교는 A씨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퇴직금을 지급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공고를 냈다. A씨는 이 공채에서 최종 합격했고, 다시 4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임용됐다.
학교는 계약이 끝난 2019년에도 A씨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도 A씨는 채용에 응시했지만, 탈락했다. 이에 A씨는 학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서울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학교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는 기각했다.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지였다. 초·중등교육법은 기간제 교사의 근속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학교 측은 A씨가 2015년 새로운 채용과정을 통해 선발된 것이므로, 근무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A씨가 계약을 다시 체결한 2015년 3월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기에 학교법인과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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