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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미뤄졌는데… 분양자에게 재산세·연체료 받은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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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 미뤄졌는데… 분양자에게 재산세·연체료 받은 LH

입력
2021.08.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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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포신도시 지연 부담 떠넘긴 LH 적발
'개발정보 독점' 지위 남용 과징금 5억6500만 원 부과

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8일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나섰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제 땅 공급이 미뤄졌는데도 분양자에게 지연손해금(연체료)과 재산세를 떠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LH가 계약 당시 약정한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지연하고는, 지연 기간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 재산세 9억4,800만 원을 부담시킨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김포한강신도시 부지 인근에 살던 주민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상가 등)를 분양하고, 계약서에 '2012년 12월 31일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신도시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이 지연됨에 따라 2014년 4월까지 토지 사용이 미뤄졌다.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토지를 분양받은 이주자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LH는 땅을 산 사람들에게 재산세 5,800만 원을 떠넘겼다. 여기다 매매대금을 늦게 지불한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시기가 미뤄진 기간(2013년 1월~2014년 4월) 사이의 지연손해금 8억9,0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돼 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매수인이 분양받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세는 LH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지적이다.

LH는 공사가 지연돼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매수자들이 땅을 공급받는 시기가 늦춰질 것을 예상하고 잔금 납부 연기를 요청했지만, LH는 계약서대로 토지사용이 가능할 것처럼 매수인을 속이기도 했다.

LH는 매수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땅 공급이 미뤄지는 데 따른 책임소재를 떠넘기려 했다. 나아가 내부규정상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연될 경우 후속 조치인 미납 대금 연기, 재산세 부담 등을 전혀 준수하지도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택지개발의 독과점 사업자로서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나 상황을 이용해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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