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아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하자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향해 주택가격 높이는 방식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고시를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달 18일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 가입을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가입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담보대출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가 속출했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60%를 넘기지 못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벌금을 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조정, 주택가격을 상향 평가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 원 미만의 경우 공시가격의 130%, 15억 원 이상은 120% 비율로 주택가격을 산출하는데, 고시 개정으로 9억 원 미만은 150%, 9∼15억 원은 140%, 15억 원 이상은 130%로 상향된다. 단독 주택도 9억 원 미만은 170%, 9~15억 원 160%, 15억 원 이상 150%에서 각각 190%, 180%, 160%로 적용 비율이 높아진다.
집값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을 수용했다. 시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등 어느 기관의 통계를 취할지는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 완화는 이번 개정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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