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의 방역대응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무조건 지급하지만,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에 포함한다.
도는 중대본과 각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 기간은 사업체마다 6주 이상과 미만(단기)으로 나눠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장기) 유형과 미만(단기)으로 구분,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앞선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업종 112개에 165개 업종을 추가해 총 277개 업종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급은 대상 기준별로 1차에서 4차까지 나뉜다. 1차 신속지급은 17일부터 시작하며, 대상 업체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다.
2차 신속지급은 30일부터다. 대상 업체는 매출 감소 기준 확대(10~20%)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지난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1·2차 대상자에겐 지급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3차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들어간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사업체가 포함된다. 또한 4차는 1~3차 지급신청 후 부지급 통보받은 사업체로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17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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