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또래 학생을 성폭행하고 소문을 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해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20)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고 선고할 수 있다.
김군은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경우 A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군은 강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018년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김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4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강씨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범행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김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재판 중 성인이 된 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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