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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후의 교회는… 입법 찬성 기독교계 연합체 곧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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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후의 교회는… 입법 찬성 기독교계 연합체 곧 출범

입력
2021.08.15 18:3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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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감리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앞 감리회 본부 정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목사 측은 지난달 16일 농성을 마치고, 앞으로는 재판에 넘겨진 근거가 된 감리회 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펼치기로 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감리회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앞 감리회 본부 정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목사 측은 지난달 16일 농성을 마치고, 앞으로는 재판에 넘겨진 근거가 된 감리회 헌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펼치기로 했다.

차별금지법 입법에 찬성하는 기독교계 단체들의 연합체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제까지 준비위원회 형태로 운영해온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30일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기독교계 안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활동을 벌이는 이 단체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기독교계 내의 차별금지법 찬성 여론을 알리는 한편, 법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지난달 1일부터는 매주 월요일 저녁 연속 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름’을 온라인으로 열고 있다. 그동안 일곱 차례 열린 포럼에서 성직자와 법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16일에는 세계 교회와 차별금지법의 현황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예정돼 있다.

종교의 사회적 활동은 차별금지법 적용받아야

지난 9일 열린 7차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 이후 교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법안이 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연사들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종교단체의 사회적 활동은 사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종교단체가 내부 구성원을 상대로 여는 교리 모임에 사회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라면 종교단체가 설립했더라도 차별금지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차별금지법은 법안에 명시된 사유의 차별을 규제

이날 강연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세상의 모든 차별을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과 공급 등 법에 규정된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사유들을 이유로 부당하게 벌어지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이라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성별이나 종교를 구분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에서 먼저 입법된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는 “생물학적, 태생적, 사회적 요인으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등, 선택할 수 없었거나 선택할 수 있더라도 변경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나 성적 지향은 물론이고 개인이 선택하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규제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법안에는 성별, 장애는 물론이고 나이, 종교, 사상, 가족 형태, 병력, 학력,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사유가 적시됐다.

6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빌딩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 목사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독교감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6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빌딩 앞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한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이 목사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견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독교감리회가 진행하고 있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도 사회법 적용받는 것

이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2018년 벌어진 ‘장로회신학대(장신대) 무지개 사건’을 소개하면서 종교 역시 공적 영역에서는 사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신대는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예배)에 참석한 학생들을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받았다. 학교가 징계 조치를 사과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학생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장신대는 교회 청년반 모임이 아니다”라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만들어진 학교인 만큼 사회적 책임,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보고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종교 단체들이 그들의 업무 수행에서 자율성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이에 대한 존중은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비타협성에 바탕을 둔 인권에 대한 총체적 개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회들도 뭉쳐야

이날 포럼에서는 종교인들도 소신을 밝혔다. 김희룡 성문밖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회적 시각이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성소수자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가진 신학생과 목회자, 개별 교회들은 이단으로 몰리는 등 시련을 겪을 수 있다”면서 “차별금지법을 긍정하는 교회들은 역설적으로 법안을 반대하는 교회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들은 서로 연대하고 잘 학습돼 있고, 교회와 정치권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효력을 내기를 바란다면 열린 의식을 가진 교회들이 연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연 새맘교회 목사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주요 교단들은 평등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건강한 가정문화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괴롭힘 때문에 목사에게 소송이 제기될 거라고 주장한다”면서 “반대자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지만 극단적 사례 몇 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와 무례함으로 많은 교인이 탈출하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가 혐오와 배제의 옷을 벗고 포용과 환대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교인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는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조진선 천주교 성가소비녀회 수녀는 “하느님은 어떤 작품도 실패하실 수 없고, 거기에는 소수와 다수가 없다”면서 “다수와 비교해서 소수인 사람들을 성소수자로 낙인찍고 차별하는 것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하느님에 대한 배신인가”라고 강조했다. 조 수녀는 “차별금지법 이후의 교회에는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환대가 필요하다”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성명서는 만신창이가 된 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조 수녀는 “앞으로 성소수자들을 환대하는 전례,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서 교회가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아무도 이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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