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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객 4700명 승소..."입장료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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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객 4700명 승소..."입장료 60% 배상"

입력
2021.08.15 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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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최사 '더페스타', 관중에게 입장료 60% 배상"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2019년 8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기 변호사가 2019년 8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더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페스타에게 입장권 전액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방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이 커진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 관련, 티켓을 구매한 관중 수천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관중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더페스타는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를 주최했다. 특히 유벤투스 소속 슈퍼스타인 호날두가 최소 45분 출전한다고 홍보해, 티켓은 2시간30분만에 매진됐다. 그러나 경기 당일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9월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며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소를 취하한 일부 관중 등을 제외한 4,730여명에게 8억6,987만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그간 제기된 '호날두 노쇼'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여러차례 더페스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관중 162명, 올해 6월 448명 등에게 더페스타가 입장료의 50% 안팎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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