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비공개 면담?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
강력 항의
언론 현업 4단체가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란 평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으나, 민주당이 이달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민공청회 개최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온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13일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네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표들은 전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장, 박정 문체위 간사, 김승원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만났다. 언론 4단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과 언론의 자본 및 권력 비판·감시 기능 위축, 위헌 가능성 등 광범위하게 문제점이 제기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중단을 거듭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 4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 "민주당은 꼼수를 중단하고 국민공청회 등으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어 보자는 현업 언론인들의 요구에 당장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책임을 물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을 비롯해 언론단체의 반대가 커지자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언론 4단체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 및 언론자유 침해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며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신문협회도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내 민주당을 비판했다. 세계신문협회는 60여 개국 1만5,000여 개의 언론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15일까지 수정안을 다시 만들면 17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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