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찾기 힘든 의도적이고 일상적 학대"
피고인들 눈물 흘리며 학부모에 사과도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검찰청은 13일 제주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와 B(24)씨, C(27)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42)씨와 E(27)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전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제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아들이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의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범행 횟수는 적게는 37건, 많게는 92건으로 무려 318건에 달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범행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 명의 교사가 대부분의 원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모든 일과와 모든 장소에서 의도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해 왔다. 범행 기간에 비춰볼 때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커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받을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평소 강박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사회초년생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청 중인 피해 아동 학부모들 앞에서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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