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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직무행위였고 고의 없었다"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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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직무행위였고 고의 없었다" 항소 방침

입력
2021.08.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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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한동훈은 "권력의 폭력 바로잡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기자단에 보낸 ‘독직폭행 유죄 선고에 관한 피고인 입장문’에서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이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저지였다는 정 차장검사 주장에 대해 “그런 목적이었다면 동작을 멈추라고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을 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 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을 취했어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전날 선고 직후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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