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한동훈은 "권력의 폭력 바로잡혀"
검사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기자단에 보낸 ‘독직폭행 유죄 선고에 관한 피고인 입장문’에서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이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 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당시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차장검사는 그러면서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 결정, 조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동훈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 저지였다는 정 차장검사 주장에 대해 “그런 목적이었다면 동작을 멈추라고 말로 제지하는 등 다른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휴대전화를 뺏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었을 뿐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자세를 바로잡거나 신체 접촉을 중단하는 동작을 취했어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전날 선고 직후 “자기 편 수사 보복을 위한 권력의 폭력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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