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교제를 거절당하자 여성 직장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신헌석)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편모(7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스토킹 대상이던 30대 여성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식당에 찾아가 염산이 들어간 액체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액체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가다 식당 직원들이 가로막자 이들에게 뿌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액체는 염산 성분이 든 청소용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구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뿌렸다"며 편씨를 질타했다.
편씨는 1심 판결 뒤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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