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김모씨 선고
재판부 "기부금품법 입법 취지 훼손"
신고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선거 감시 시민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3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모금한 돈이 기부금이 아닌 시민의 눈 가입비나 회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2월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2억6,631만 원의 기부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사건을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시민의 눈'을 실질적으로 이끈 대표 제안자로,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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