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퀵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용역 제공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한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이와 관련한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특법, 소득세법 공포에 따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한다.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 중개하지 않고 플랫폼만 제공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일을 한다면, 카카오가 이 기사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의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사업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 1건당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1건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내인 경우에는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대신 과세자료 제출 기한 단축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날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폐업 전 세액공제 대상을 충족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2월~2021년 6월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해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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