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발 물러섰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대기업과 고위공직자 등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국민의힘·정의당의 반대와 세계신문협회 등 국내외 언론·학계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그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체위에 상정된 언론중재법에서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언론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열람 차단 청구가 있었던 기사'라는 표시를 하도록 언론사에 강제하는 내용을 삭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도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음 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회의가 많아 이달 중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에 대해 좀 더 고려했지만, 피해 구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다음 주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5배로 책정하고 손해배상 액수에 하한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개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으나,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이 언론 자유 침해와 권력 비판 기능 위축을 우려하자 마지못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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