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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의회에 재임 2년치 납세·재무기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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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의회에 재임 2년치 납세·재무기록 제출하라"

입력
2021.08.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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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요구보단 범위 좁아져... '제한적 접근' 허용
"트럼프호텔-연방총무청 임대계약 정보도 제공"
의회 감시 대상 인정... 사실상 트럼프에 큰 타격

지난달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대중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AP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대중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피닉스=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및 의회와 납세·재무기록 제출 여부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 워싱턴 연방법원이 “재임 중 2년치의 기록을 하원에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워싱턴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 호텔의 임대 관련 정보도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어밋 메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7~2018년 개인 사업체 납세·재무기록을 하원에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2019년 트럼프그룹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이곳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마자스 USA’에 소환장을 보내 2011년 이후의 모든 재무기록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제한적 접근’만 허용해 준 것이다.

메타 판사는 제출 대상 범위를 좁힌 데 대해 “의회가 전직 대통령의 사적 영역을 많이 침범할수록,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위험성은 피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얼핏 의회보단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로 비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연방총무청(GSA) 간 임대계약 관련 정보를 하원에 제출하라”고 주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 해당 계약 건은 의회의 ‘감시 대상’이 맞다는 이유다. 연방헌법의 ‘보수조항’은 미국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 등 이익을 취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가 기업 경영진, 외국 외교관이 자주 찾는 호텔을 직접 운영한 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메타 판사는 “하원 감독개혁위는 트럼프가 사업적 이해 관계를 통해서 재임 중 외국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실질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7~2018년 개인 재무기록 의회 제출’ 명령도 의회가 그의 헌법 보수조항 위반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항소가 가능한 만큼, 이대로 자료 제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캐럴린 멀로니(민주)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공개 범위가 좁아진 건 아쉽지만, 대통령의 이해충돌 및 헌법 위반을 막기 위한 의회의 조사가 트럼프의 금융기록에 폭넓게 접근하도록 해 준 판결”이라며 “향후 조치를 적극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위드라 헌법책임센터장은 WP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책임을 묻고, 그의 재임기에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에 대응하는 여정에 있어 중요한 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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