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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해 379명 집단감염' IM선교회 대표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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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해 379명 집단감염' IM선교회 대표 등 검찰 송치

입력
2021.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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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대전 중구 IM선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대전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대전 중구 IM선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대전경찰청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방역수칙을 위반해 4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아이엠(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와 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진 기간에는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차린 뒤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고발 등에 따라 지난 2월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조 선교사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IM선교회 산하 전국 교육시설에선 2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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