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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4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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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에 징역 4월·집유 1년

입력
2021.08.12 14:49
수정
2021.08.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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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고, 한 검사장을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가 폭행을 한 것은 맞다"고 봤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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