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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재판 중 또 불법 유치...이철 전 VIK대표 징역 2년 6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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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재판 중 또 불법 유치...이철 전 VIK대표 징역 2년 6월 추가

입력
2021.08.12 11:00
수정
2021.08.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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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확정 사건 더해
14년 6개월 수감생활 예정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금융기관 인가 없이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수백억원의 불법 투자를 유치해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투자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라, 이번 선고로 총 14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중개인을 통해 5,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금융당국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서 7,000억원을 불법적으로 투자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표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상당수 투자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채널A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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