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일종의 '신용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여파로 채무가 늘면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주요 협회장들과 가진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 제한, 소득 감소 등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했던 채무자 중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신용 사면 방안이 검토됐다.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의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끼리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최장 5년 동안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기록이 남는다. 연체자로 등록되면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이 이번에 추진하는 조치는 연체 기록을 남길지 여부나 기록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이런 취약계층 신용회복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와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신용 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신용 사면이 부를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어, 금융사들이 연체 사유와 근거를 꼼꼼하게 걸러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소액 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에 한정하기 때문에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와 관련해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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