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문제로 실랑이하던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허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살해 후 피해자 지문을 훼손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폭력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전자 장치 부착 필요성도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은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노래주점에서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봉지와 가방에 담아 자신의 BMW 승용차를 이용해 인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체포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2시쯤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추가요금 1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냐"며 집합금지 위반으로 신고할 것처럼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치고 손으로 뺨을 2차례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과거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 상해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작년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허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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